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4. 5. 7 (화) ~ 5. 23 (목) 15시까지
5.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1. 사업개요
ㅇ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 본사를 최우선 지원
2.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ㅇ 공단 일선기관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해당 일선기관에 별도 문의바라며, 일선기관별 배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재원으로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 지원 예정
3.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 옥외작업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본사는 우선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무관하게 최우선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단, 공단 일선기관별로 건설업본사의 보조금 신청금액 총액이 일선기관의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첨부1]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선정기준의 선정
항목 순서에 따라, ①최초보조지원사업장, ②취약계층근로자고용사업장, ③고용 위기지역사업장, ④고열유해인자에따른작업환경측정사업장순으로우선선정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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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건강 일터 조성 지원사업∙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지원) 결정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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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ㅇ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 고위험개선 기존 품목과 함께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의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 자율신청품목*으로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를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
하나, 폭염재난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공단의
지원 타당성 검토(현장확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폭염으로 인한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 시설 및 안전 장비로써 공단이 폭염재난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ㅇ (지원기준)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건설업은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가입자수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