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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7일 목요일

2025년 폭염대비 에어컨 정부지원 70% 자부담금 30% 7/18(금)까지 신청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폭염 고위험 업종 중심으로 지원

기업규모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5. 7. 4.(금) 12:00 ∼ 7. 18.(금) 18:00까지

※ 폭염 고위험 업종 등의 신청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시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신속 보급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조기 마감 할 수 있음

5.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clean.kosha.or.kr)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주)남양씨엔에스는 제어반 에어컨, 이동식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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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양씨엔에스

TEL : 010-7740-9180 / 031-43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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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 화요일

정부지원 이동식에어컨 3/7(금)까지 신청 /폭염지원 건강일터조성사업/온열질환예방장비지원

 


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 공고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 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5. 2. 5(수) 12:00 ~ 3.7(금) 18:00 시까지

5.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clean.kosha.or.kr)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1. 지원자격

 지원내용 요약

구분온열질환 예방장비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대상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 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관련 업종,
고열작업 보유사업장
(실내작업장에 한함)
지원품목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등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지원한도동일사업주 당 2,000만원동일사업주 당 3,000만원
지원비율70%까지
50인 미만(소기업 이하) : 70%까지
50인 이상~100인 미만 : 50%까지

※ 단,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는 동시 지원 불가하며 ‘24년 이전 공단 재정지원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함



ㅇ (온열질환 예방장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2. 세부 사업절차

① 사업신청(사업장)

ㅇ (신청기간) ’25. 2. 5.(수) 12:00 ∼ 3. 7.(금) 18:00

※ 신청기간 종료 후 잔여재원 발생 시 추가 공고 및 접수 예정

ㅇ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팝업)→ 알림마당(공고문 확인)→ 참여사업장→ 공동인증서로그인→ 신규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비고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공통
➋ 견적서,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설계 근거, 도면 등공통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공통
➍ 가격결정 근거자료 (붙임1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 및 기준 참조)
➎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온열질환 예방장비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 온열환경 개선설비 : <서식1> 증빙자료
공통
❻ 우선지원 대상 증빙 : <서식2>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가점항목 등해당 시
➐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 ➊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3. 선정결과

ㅇ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공문 안내

※ 미선정 사업장은 추가 공모시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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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양씨엔에스
TEL : 010-7740-9180 / 031-43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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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6일 일요일

2025년 폭염대비 이동식에어컨 정부지원 70% 받으세요.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온열질환 예방장비지원사업/폭염 취약업종 이동식에어컨지원사업

 


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 공고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 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5. 2. 5(수) 12:00 ~ 3.7(금) 18:00 시까지

5.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clean.kosha.or.kr)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1. 사업개요

혹서기 폭염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2.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3. 지원내용

품목구분

지원한도

기업 규모

지원비율

온열질환 예방장비

동일 사업주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공단 판단

금액의 70%

4. 세부 사업절차





ㅇ (신청기간) ’25. 2. 5.(수) 12:00 ∼ 3. 7.(금) 18:00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5.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공통

➋ 견적서,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설계 근거, 도면 등

공통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공통

➍ 가격결정 근거자료 (붙임1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 및 기준 참조)

➎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온열질환 예방장비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 온열환경 개선설비 : <서식1> 증빙자료

공통

❻ 우선지원 대상 증빙 : <서식2>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가점항목 등

해당 시

➐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 ➊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6.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공문 안내

※ 미선정 사업장은 추가 공모시 재신청 가능

7. 기타사항

ㅇ (사업문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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