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실시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2. 지원대상 : 50인미만 전업종(건설업은 건설업 본사로 지원)
3.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2.4.18.(월) ~ 5.9(월) 18시까지
5.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1. 사업개요
ㅇ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2. 지원규모: 100억원
☞ 지역별 관할 일선기관은 [첨부1] 참고
☞ 일선기관별 지원규모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공단소개> 광역 본부/지역본부/지사> 알림마당」 참고
3. 신청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4. 지원내용
ㅇ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ㅇ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ㅇ (지원기준)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 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 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ㅇ (지원제품)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공급업체(제작·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5.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가. 공모신청
ㅇ (신청기간) 22. 4. 18.(월) 09:00 ~ 5. 9.(월) 18:00
ㅇ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공급 업체에서의 대리신청 확인 시 서류일체 반려
ㅇ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
나. 보조지원 결정
ㅇ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및 접수
☞ 일선기관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공단소개>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알림마당 참고
-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함
ㅇ 지원결정 결과는 5월말(예정)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clean.kosh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로그인 > 사업신청 내역 >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결정통보“
다. 투자완료 및 확인요청
ㅇ (시설개선)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폭염 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라. 투자완료 확인
ㅇ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상의 지원품목 사양, 납품 공급업체 일치 여부 등
마. 보조금 지급
ㅇ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일정은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22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6. 기타사항
ㅇ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ㅇ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조지원 취소 및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