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실시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2. 지원대상 : 50인미만 전업종(건설업은 건설업 본사로 지원)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3.3.13.(월) ~ 3.31(금) 14시까지
5.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1. 사업개요
ㅇ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2. 지원규모: 100억원
☞ 최종 지원규모는 확정 이후 일선기관별 예산 배정
3. 신청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참여제한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4. 지원내용
ㅇ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ㅇ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ㅇ (신청기간) `23. 3. 13.(월) 14:00 ~ 3. 31.(금) 14:00
ㅇ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공급
업체에서 대리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ㅇ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 선정기준
[첨부1]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및 접수
☞ 폭염재난 예방품목 외 고위험개선 품목 신청 시 가중치 부여[첨부2]
-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함
ㅇ 지원결정 결과는 4월말(예정)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clean.kosh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로그인 > 사업신청 내역 >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결정통보“
다. 투자완료 및 확인요청
ㅇ (시설개선)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이내 폭염 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ㅇ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상의 지원품목 사양, 납품 공급업체 일치 여부 등
마. 보조금 지급
ㅇ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일정은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23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참고
6. 기타사항
ㅇ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ㅇ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조지원 취소 및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부정수급 금지 >
ㅇ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금지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
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과 추가적인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지원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 적용
(주)남양씨엔에스는 제어반 에어컨, 이동식에어컨, 오일냉각기, 산업용 냉각기, 냉동기, 공조기, 에어컨, 항온항습기 제작 및 설치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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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양씨엔에스
TEL : 010-7740-9180 / 031-43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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