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 공고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 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5. 2. 5(수) 12:00 ~ 3.7(금) 18:00 시까지
5.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clean.kosha.or.kr)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1. 지원자격
ㅇ 지원내용 요약
구분 | 온열질환 예방장비 | 온열환경 개선설비 |
지원대상 |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 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관련 업종, 고열작업 보유사업장 (실내작업장에 한함) |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등 |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
지원한도 | 동일사업주 당 2,000만원 | 동일사업주 당 3,000만원 |
지원비율 | 70%까지 | 50인 미만(소기업 이하) : 70%까지 50인 이상~100인 미만 : 50%까지 |
※ 단,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는 동시 지원 불가하며 ‘24년 이전 공단 재정지원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함
ㅇ (온열질환 예방장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2. 세부 사업절차
① 사업신청(사업장)
ㅇ (신청기간) ’25. 2. 5.(수) 12:00 ∼ 3. 7.(금) 18:00
※ 신청기간 종료 후 잔여재원 발생 시 추가 공고 및 접수 예정
ㅇ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팝업)→ 알림마당(공고문 확인)→ 참여사업장→ 공동인증서로그인→ 신규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공통 |
➋ 견적서,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설계 근거, 도면 등 | 공통 |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공통 |
➍ 가격결정 근거자료 (붙임1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 및 기준 참조) | |
➎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온열질환 예방장비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 온열환경 개선설비 : <서식1> 증빙자료 | 공통 |
❻ 우선지원 대상 증빙 : <서식2>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가점항목 등 | 해당 시 |
➐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 |
※ ➊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3. 선정결과
ㅇ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공문 안내
※ 미선정 사업장은 추가 공모시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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