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4일 수요일

2026년 폭염 정부지원 이동식에어컨 70% 정부지원 신청하세요.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지원사업, 정부지원폭염재난예방, 이동식에어컨정부지원사업

[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업종 해당 사업장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6. 3. 4.(수) 14:00 ∼ 4. 15.(수) 18:00

5. 선정방식 : 선착순 우선 선정

6..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portal.kosha.or.kr)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1. 사업목적

❍ 폭염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자격>






①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개시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경우는 개시번호)기준】로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3. 공모개요

 구매비용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공모기간
2026. 3. 4.(수) ~ 4. 15.(수)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업종 해당 사업장
폭염 고위험 업종 : p.3 참조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선정방식
선착순 우선 선정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최대 5대
‘25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산업용 선풍기
최대 5대
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 지원 가능
제빙기
(건설업 본사) 최대 3대
(그 외 업종) 30인 미만 1대, 30인 이상 2대


그늘막
건설업 본사만 지원가능




4. 지원내용


❍ (지원예산) 280억원


 지원대상

(구매비용지원)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


❍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지원


(구매비용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선정방식

-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제품선정) 사업주는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 제품(제조사) 및 판매·임대업체 선정


❍ (지원절차)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추진




5.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사업신청(사업장)


❍ 신청기간


- (구매비용지원) ’26. 3. 4.(수) 14:00 ∼ 4. 15.(수) 18:00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에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공지사항(공고문 확인)→ 사업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➋ 견적서,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


    ❹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건설업 본사/건설현장]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➎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해당 시
    ➏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2>


    ※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약서, 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갈음


    ② 신청·선정


    ❍ (구매비용지원)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될 수 있음


    ❍ (패키지임차지원)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임차신청 가능기간은 ‘26년 5월~10월로 최소 3개월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임차 개시일은 ’26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 시 제출서류(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하고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안내


    ➂ 보조금 결정


    ❍ 보조금 결정 대상자 및 금액 결정(공단)


    - 사업장별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금액 즉시 결정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가 불가하며, 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


    ❍ (결과 확인)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결과 확인 가능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내역 > 진행상태 “상세보기” > 결과통보 확인 및 출력



    ➄ 보조금 신청(투자완료 확인요청)


    ❍ 신청기한

    - (구매비용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장비 구매·설치 후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사업주)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사업주)


      구 분
      비고
      ➊ 입금신청 통장 사본


      ➋-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오프라인 거래 시
      온라인 거래 시
      (제품 구매·임차) 계약서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➋-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


      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➍ 지급보증보험증권
      <붙임4>
      ➎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 구매비용지원에 한함
      <붙임5>
      ➏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서식4>
      ➐ 품목별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➑ 보조금 지급 위임장(사업장 요청 및 패키지임차지원 시)
      <서식5>

        일선기관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34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25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1
        강원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815-1043
        강원동부지사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53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18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49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26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63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53
        전북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63
        전북서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42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37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32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32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66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47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6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23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031-296-2822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34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5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690-1942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609-054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경상북도(성주군, 고령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053-650-6857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33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22
        대전세종
        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38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44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21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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