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업종 해당 사업장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6. 3. 4.(수) 14:00 ∼ 4. 15.(수) 18:00
5. 선정방식 : 선착순 우선 선정
6..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portal.kosha.or.kr)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1. 사업목적
❍ 폭염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3. 공모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공모기간 | 2026. 3. 4.(수) ~ 4. 15.(수) | ||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업종 해당 사업장 | 폭염 고위험 업종 : p.3 참조 | |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
| 5. 선정방식 | 선착순 우선 선정 | ||
|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 ||
| 지 원 기 준 | 이동식 에어컨 | 최대 5대 | ‘25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
| 산업용 선풍기 | 최대 5대 | 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 지원 가능 | |
| 제빙기 | (건설업 본사) 최대 3대 (그 외 업종) 30인 미만 1대, 30인 이상 2대 | ||
| 그늘막 | 건설업 본사만 지원가능 | ||
4. 지원내용
❍ (지원예산) 280억원
❍ 지원대상
- (구매비용지원)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
❍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구매비용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선정방식
-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 (제품선정) 사업주는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제조사) 및 판매·임대업체 선정
❍ (지원절차)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추진
5.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사업신청(사업장)
❍ 신청기간
- (구매비용지원) ’26. 3. 4.(수) 14:00 ∼ 4. 15.(수) 18:00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에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공지사항(공고문 확인)→ 사업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➋ 견적서,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 |
|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 | |
| ❹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건설업 본사/건설현장]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 |
| ➎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 해당 시 |
| ➏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서식2> |
※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약서, 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갈음
② 신청·선정
❍ (구매비용지원)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될 수 있음
➂ 보조금 결정
❍ 보조금 결정 대상자 및 금액 결정(공단)
- 사업장별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금액 즉시 결정
❍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가 불가하며, 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
❍ (결과 확인)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결과 확인 가능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내역 > 진행상태 “상세보기” > 결과통보 확인 및 출력
➃ 장비 구매·임차
❍ 사업신청 시 제출한 투자계획에 부합하게 장비 구매·임차
➄ 보조금 신청(투자완료 확인요청)
❍ 신청기한
- (구매비용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장비 구매·설치 후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사업주)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사업주)
| 구 분 | 비고 |
| ➊ 입금신청 통장 사본 | |
| ➋-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 |
| ➋-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 | |
| 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➍ 지급보증보험증권 | <붙임4> |
| ➎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 구매비용지원에 한함 | <붙임5> |
| ➏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서식4> |
| ➐ 품목별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
| ➑ 보조금 지급 위임장(사업장 요청 및 패키지임차지원 시) | <서식5> |
6. 기타사항
❍ (사업문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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