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일 화요일

[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 이동식에어컨

 [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업종 해당 사업장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6. 3. 4.(수) 14:00 ∼ 4. 15.(수) 18:00

5. 선정방식 : 선착순 우선 선정

6..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portal.kosha.or.kr)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폭염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자격>






①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개시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경우는 개시번호)기준】로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3. 참여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 참여제한 사유>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③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⑤ '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전일터 조성지원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4. 공모개요

 구매비용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공모기간
2026. 3. 4.() ~ 4. 15.()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업종 해당 사업장
폭염 고위험 업종 : p.3 참조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5. 선정방식
선착순 우선 선정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산업용선풍기제빙기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최대 5
‘25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산업용 선풍기
최대 5
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 지원 가능
제빙기
(건설업 본사최대 3
(그 외 업종30인 미만 1, 30인 이상 2


그늘막
건설업 본사만 지원가능


※ 지원품목 및 기준 세부사항은 <붙임1-1> 참조


5. 지원내용

❍ (지원예산) 280억원

 지원대상

- (구매비용지원)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

▪ 폭염 고위험 업종 : 제조업*, 건설업(90515, 건설업 본사에 한함), 시설관리및서비스업(901**), 도소매업(91001), 농업(6****), 임업(8****), 운수창고업(500**, 501**), 음식업(91002, 음식업에 한함)
*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③선박건조및수리업(226**), ④금속제련업(219**)
※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재해 발생 통계를 기준으로 폭염 고위험 업종 선정


❍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구매비용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선정방식

-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산업용 선풍기제빙기그늘막

❍ (지원기준) 지원품목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세부내용 참조(붙임1)

❍ (제품선정) 사업주는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제조사) 및 판매·임대업체 선정

* 정격냉방능력(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 (품목, 구매업체 정보)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업체 정보], [이동식에어컨 품목 정보] 참조

※ 패키지임차지원 업체 정보는 붙임7 참조(안내된 업체 외에도 사업주가 제한없이 선정 가능함)

❍ (지원절차)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추진




6.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사업신청(사업장)

❍ 신청기간

- (구매비용지원) ’26. 3. 4.() 14:00 ∼ 4. 15.() 18:00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에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공지사항(공고문 확인)→ 사업신청

<유의사항>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제작·판매·임대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➋ 견적서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등 – 제품명외관사진사양*규격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


❹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건설업 본사/건설현장]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➎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해당 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2>

※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약서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갈음

<제출자료 세부설명>
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특수형태 노동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완납 확인증 제출
는 견적서에 임차 희망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② 신청·선정

❍ (구매비용지원)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될 수 있음

❍ (패키지임차지원)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임차신청 가능기간은 ‘26년 5월~10월로 최소 3개월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임차 개시일은 ’26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 시 제출서류(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하고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안내

➂ 보조금 결정

❍ 보조금 결정 대상자 및 금액 결정(공단)

- 사업장별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금액 즉시 결정

❍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가 불가하며, 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

❍ (결과 확인)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결과 확인 가능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내역 > 진행상태 “상세보기” > 결과통보 확인 및 출력

➃ 장비 구매·임차

❍ 사업신청 시 제출한 투자계획에 부합하게 장비 구매·임차

❍ 선금급 신청(사업장 요청 시, 구매비용지원에 한함)

-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선금급 제도(결정금액의 80% 이내) 시행

선금급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➊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 사업 신청 시 선금급 내용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서식3>
➋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➌ 지급보증보험증권
※ 보험 계약기간은 약정일(선지급 요청일 이전 날짜(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4(사후관리기간(3)+환수조치 필요기간(1))으로 적용가입금액은 보조 결정금액 전체


* 선금급 신청양식<서식3>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 공급업체에 위임지급하지 않음

➄ 보조금 신청(투자완료 확인요청)

❍ 신청기한

- (구매비용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장비 구매·설치 후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사업주)

- (패키지임차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임차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사업주)

* 임차 시작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미신청 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사업주)

구 분
비고
➊ 입금신청 통장 사본


-1 실거래 입증서류거래내역 증빙


-2 실거래 입증서류입금증빙서류


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➍ 지급보증보험증권
<붙임4>
➎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 구매비용지원에 한함
<붙임5>
➏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서식4>
➐ 품목별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➑ 보조금 지급 위임장(사업장 요청 및 패키지임차지원 시)
<서식5>
<보조금 지급에 따른 서류 설명>
-2 입금증빙서류
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특수형태 노동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완납 확인증 제출
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보조결정)금액 제출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4(사후관리기간(3)+환수조치 필요기간(1))”으로 적용
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이상제출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3년 2개월으로 적용

❍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사업장 요청시 및 패키지임차지원)

- 보조금 신청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서식5>

-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입금(부가세 포함)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보조금은 공단이 판매‧임대업체에 지급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

- 패키지임차지원 대상 사업장은 보조금의 산업안전관리비 이중 사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필수 이행

❍ (완료확인) 공단은 사업장 방문을 통해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확인

* 기 제출한 신청서 내 지원품목의 사양, 제조사, 판매‧임대업체 일치 여부 등

➅ (보조금 지급) 투자완료확인 이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공단)

※ 보조금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기년도로 이월 지급될 수 있음

- (패키지임차지원)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더라도 불시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품목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

☞ 확인결과 부적정 사용 적발 시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의 최대 5배)

※ 보조금 지급 이후에는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른 임차기간, 보조금 지급금액 변경 불가

➆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구매비용지원에 한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7.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취소 및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신청 기업은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③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⑥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기타사항

❍ (사업문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지역별 문의처 <붙임2> 참조

❍ 사후관리기간 동안 구매비용 지원품목(100만원이상)의 A/S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작·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3년2개월) 제출[붙임5 참조]

❍ 가격의 투명성과 제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은 2026년도 상반기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 바람

붙임1-1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구매비용지원)


□ 지원조건

품목명
지원기준
비고
건설업 본사
그 외 업종
이동식
에어컨
지원대수
사업장 당 이동식 에어컨 및 산업용 선풍기 각 최대 5대 지원
- 건설업 본사는 건설현장 당 이동식 에어컨 및 산업용 선풍기 각 최대 5대 지원
- 이동식 에어컨은 '25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개별 사업장 기준)
이동식 에어컨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완료된 모델에 한함
노동자 작업장소에 한정하며 고객 대기실사무실 냉방 등 용도로 설치 시 지원 불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초과 지원 불가*
※ 예시) 산재보험 가입자 수 4명, ‘25년 3대 지원받은 사업장은 1대까지 지원 가능
• 사후기술지도 1~3년
• 건설업 본사는 지원품목의 손망실·도난 방지를 위해 반출입 대장 등 작성
산업용
선풍기
• 사후기술지도 제외(소모품)
• 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에만 함께 신청 가능(단독 신청 불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에 한함
(세부품명번호 5214180401)
제빙기
현장 규모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지원
건설업 본사 최대 3(, 3대 합산 제빙능력 300Kg 이하)
그 외 업종 ① 30인 미만 1(제빙능력 100Kg 이하),
② 30인 이상 최대 2(, 2대 합산 제빙능력 200Kg 이하)
노동자 작업장소휴게시설에 한정하며 고객 대기실 등 설치 용도로 지원 불가
UV 등을 통한 자동살균 또는 자동세척 기능을 보유한 제품에 한함
• 사후기술지도 1~3년
• 건설업 본사는 지원품목의 손망실·도난 방지를 위해 반출입 대장 등 작성
• 제빙기 판매 업체는 식약처의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제빙기 위생관리 철저
그늘막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 사후기술지도 제외(소모품)
• 지원품목의 손망실·도난 방지를 위해 반출입 대장 등 작성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 (가격기준) 지원품목의 주요 제원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70%)를 정하여 지원

구분
표준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이동식
에어컨*
정격
냉방능력**
3,000kcal/h
(3,489W)
4,000kcal/h
(4,652W)
1,138천원
796천원
4,000kcal/h
(4,652W)
5,000kcal/h
(5,815W)
1,228천원
859천원
5,000kcal/h
(5,815W)
6,000kcal/h
(6,978W)
1,488천원
1,041천원
6,000kcal/h
(6,978W)
7,000kcal/h
(8,140W)
1,713천원
1,199천원
7,000kcal/h
(8,140W)
8,000kcal/h
(9,304W)
2,012천원
1,408천원
8,000kcal/h
(9,304W)
9,000kcal/h
(10,465W)
2,052천원
1,436천원
9,000kcal/h~
(10,465W)


2,559천원
1,791천원
산업용
선풍기
날개크기
50cm
75cm
157천원
109천원
75cm~


182천원
127천원
제빙기
일일
제빙량
50kg/일
75kg/일
715천원
500천원
75kg/일
100kg/일
1,067천원
746천원
100kg/일∼


1,760천원
1,232천원
그늘막
면적


∼5㎡
234천원
163천원
5㎡
10㎡
256천원
179천원
10㎡
15㎡
300천원
210천원
15㎡∼


320천원
224천원

이동식 에어컨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완료된 모델에 한함

** 정격냉방능력의 시험·표시기준 등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산출되었으며제품 소재성능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장자바라배기덕트측면 그늘막 등은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가격기준


❍ 지원품목의 주요 제원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80%)를 정하여 지원

구분
표준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1개월 임차기준)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8)
필수
(2대)
이동식
에어컨*
정격
냉방능력**
3,000kcal/h
(3,489W)
4,000kcal/h
(4,652W)
199천원
159천원
4,000kcal/h
(4,652W)
5,000kcal/h
(5,815W)
216천원
172천원
5,000kcal/h
(5,815W)
6,000kcal/h
(6,978W)
260천원
208천원
선택
산업용
선풍기
날개크기
50cm
75cm
26천원
20천원
75cm∼


31천원
24천원
제빙기
일일
제빙능력
25kg/일
∼50kg/일
175천원
140천원
50kg/일
75kg/일
214천원
171천원
75kg/일~


283천원
226천원
그늘막
면적


∼5㎡
31천원
24천원
5㎡
10㎡
35천원
28천원
10㎡~


43천원
34천원

이동식 에어컨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완료된 모델에 한함

** 정격냉방능력의 시험·표시기준 등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 지원품목별 단가(1개월)에 운송설치부속품 등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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