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업종 해당 사업장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6. 3. 4.(수) 14:00 ∼ 4. 15.(수) 18:00
5. 선정방식 : 선착순 우선 선정
6..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portal.kosha.or.kr)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폭염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지원 자격> | ||
| ①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개시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경우는 개시번호)기준】로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 ||
3. 참여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 < 참여제한 사유> | ||
|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③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⑤ '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
4. 공모개요
❍ 구매비용지원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공모기간 | 2026. 3. 4.(수) ~ 4. 15.(수) | ||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업종 해당 사업장 | 폭염 고위험 업종 : p.3 참조 | |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
| 5. 선정방식 | 선착순 우선 선정 | ||
|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 ||
| 지 원 기 준 | 이동식 에어컨 | 최대 5대 | ‘25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
| 산업용 선풍기 | 최대 5대 | 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 지원 가능 | |
| 제빙기 | (건설업 본사) 최대 3대 (그 외 업종) 30인 미만 1대, 30인 이상 2대 | ||
| 그늘막 | 건설업 본사만 지원가능 | ||
※ 지원품목 및 기준 세부사항은 <붙임1-1> 참조
5. 지원내용
❍ (지원예산) 280억원
❍ 지원대상
- (구매비용지원)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
| ▪ 폭염 고위험 업종 : 제조업*, 건설업(90515, 건설업 본사에 한함), 시설관리및서비스업(901**), 도소매업(91001), 농업(6****), 임업(8****), 운수창고업(500**, 501**), 음식업(91002, 음식업에 한함) *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③선박건조및수리업(226**), ④금속제련업(219**) ※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재해 발생 통계를 기준으로 폭염 고위험 업종 선정 |
❍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구매비용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선정방식
-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 (지원기준) 지원품목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세부내용 참조(붙임1)
❍ (제품선정) 사업주는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제조사) 및 판매·임대업체 선정
* 정격냉방능력(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 (품목, 구매업체 정보)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업체 정보], [이동식에어컨 품목 정보] 참조
※ 패키지임차지원 업체 정보는 붙임7 참조(안내된 업체 외에도 사업주가 제한없이 선정 가능함)
❍ (지원절차)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추진
6.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사업신청(사업장)
❍ 신청기간
- (구매비용지원) ’26. 3. 4.(수) 14:00 ∼ 4. 15.(수) 18:00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에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공지사항(공고문 확인)→ 사업신청
| <유의사항>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판매·임대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➋ 견적서,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 |
|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 | |
| ❹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건설업 본사/건설현장]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 |
| ➎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 해당 시 |
| ➏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서식2> |
※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약서, 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갈음
| <제출자료 세부설명> ➊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특수형태 노동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완납 확인증 제출 ➋는 견적서에 임차 희망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
② 신청·선정
❍ (구매비용지원)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될 수 있음
❍ (패키지임차지원)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임차신청 가능기간은 ‘26년 5월~10월로 최소 3개월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임차 개시일은 ’26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 시 제출서류(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하고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안내
➂ 보조금 결정
❍ 보조금 결정 대상자 및 금액 결정(공단)
- 사업장별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금액 즉시 결정
❍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가 불가하며, 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
❍ (결과 확인)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결과 확인 가능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내역 > 진행상태 “상세보기” > 결과통보 확인 및 출력
➃ 장비 구매·임차
❍ 사업신청 시 제출한 투자계획에 부합하게 장비 구매·임차
❍ 선금급 신청(사업장 요청 시, 구매비용지원에 한함)
-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선금급 제도(결정금액의 80% 이내) 시행
| 선금급 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 ➊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 사업 신청 시 선금급 내용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서식3> |
| ➋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 |
| ➌ 지급보증보험증권 ※ 보험 계약기간은 약정일(선지급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가입금액은 보조 결정금액 전체 |
* 선금급 신청양식<서식3>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 공급업체에 위임지급하지 않음
➄ 보조금 신청(투자완료 확인요청)
❍ 신청기한
- (구매비용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장비 구매·설치 후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사업주)
- (패키지임차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임차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사업주)
* 임차 시작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미신청 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사업주)
| 구 분 | 비고 |
| ➊ 입금신청 통장 사본 | |
| ➋-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 |
| ➋-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 | |
| 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➍ 지급보증보험증권 | <붙임4> |
| ➎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 구매비용지원에 한함 | <붙임5> |
| ➏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서식4> |
| ➐ 품목별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
| ➑ 보조금 지급 위임장(사업장 요청 및 패키지임차지원 시) | <서식5> |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서류 설명> ➋-2 입금증빙서류 ➌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특수형태 노동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완납 확인증 제출 ➍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보조결정)금액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➎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이상)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사업장 요청시 및 패키지임차지원)
- 보조금 신청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서식5>
-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입금(부가세 포함)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보조금은 공단이 판매‧임대업체에 지급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
- 패키지임차지원 대상 사업장은 보조금의 산업안전관리비 이중 사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필수 이행
❍ (완료확인) 공단은 사업장 방문을 통해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확인
* 기 제출한 신청서 내 지원품목의 사양, 제조사, 판매‧임대업체 일치 여부 등
➅ (보조금 지급) 투자완료확인 이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공단)
※ 보조금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기년도로 이월 지급될 수 있음
- (패키지임차지원)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더라도 불시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품목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
☞ 확인결과 부적정 사용 적발 시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의 최대 5배)
※ 보조금 지급 이후에는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른 임차기간, 보조금 지급금액 변경 불가
➆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구매비용지원에 한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7.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취소 및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신청 기업은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③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⑥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8. 기타사항
❍ (사업문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지역별 문의처 <붙임2> 참조
❍ 사후관리기간 동안 구매비용 지원품목(100만원이상)의 A/S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작·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3년2개월) 제출[붙임5 참조]
❍ 가격의 투명성과 제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은 2026년도 상반기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 바람
| 붙임1-1 |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구매비용지원) |
□ 지원조건
| 품목명 | 지원기준 | 비고 | |
| 건설업 본사 | 그 외 업종 | ||
| 이동식 에어컨 | ▪지원대수 - 사업장 당 이동식 에어컨 및 산업용 선풍기 각 최대 5대 지원 - 건설업 본사는 건설현장 당 이동식 에어컨 및 산업용 선풍기 각 최대 5대 지원 - 이동식 에어컨은 '25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개별 사업장 기준) ▪이동식 에어컨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완료된 모델에 한함 ▪노동자 작업장소에 한정하며 고객 대기실, 사무실 냉방 등 용도로 설치 시 지원 불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초과 지원 불가* ※ 예시) 산재보험 가입자 수 4명, ‘25년 3대 지원받은 사업장은 1대까지 지원 가능 | • 사후기술지도 1~3년 • 건설업 본사는 지원품목의 손망실·도난 방지를 위해 반출입 대장 등 작성 | |
| 산업용 선풍기 | • 사후기술지도 제외(소모품) • 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에만 함께 신청 가능(단독 신청 불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에 한함 (세부품명번호 5214180401) | ||
| 제빙기 | ▪현장 규모,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지원 - 건설업 본사 최대 3대(단, 3대 합산 제빙능력 300Kg 이하) - 그 외 업종 ① 30인 미만 1대(제빙능력 100Kg 이하), ② 30인 이상 최대 2대(단, 2대 합산 제빙능력 200Kg 이하) ▪노동자 작업장소, 휴게시설에 한정하며 고객 대기실 등 설치 용도로 지원 불가 ▪UV 등을 통한 자동살균 또는 자동세척 기능을 보유한 제품에 한함 | • 사후기술지도 1~3년 • 건설업 본사는 지원품목의 손망실·도난 방지를 위해 반출입 대장 등 작성 • 제빙기 판매 업체는 식약처의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제빙기 위생관리 철저 | |
| 그늘막 |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 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 • 사후기술지도 제외(소모품) • 지원품목의 손망실·도난 방지를 위해 반출입 대장 등 작성 |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 (가격기준) 지원품목의 주요 제원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70%)를 정하여 지원
| 구분 | 표준 규격 | 이상 | 미만 | 공단판단 표준가격 | |
|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 |||||
| 이동식 에어컨* | 정격 냉방능력** | 3,000kcal/h (3,489W) | 4,000kcal/h (4,652W) | 1,138천원 | 796천원 |
| 4,000kcal/h (4,652W) | 5,000kcal/h (5,815W) | 1,228천원 | 859천원 | ||
| 5,000kcal/h (5,815W) | 6,000kcal/h (6,978W) | 1,488천원 | 1,041천원 | ||
| 6,000kcal/h (6,978W) | 7,000kcal/h (8,140W) | 1,713천원 | 1,199천원 | ||
| 7,000kcal/h (8,140W) | 8,000kcal/h (9,304W) | 2,012천원 | 1,408천원 | ||
| 8,000kcal/h (9,304W) | 9,000kcal/h (10,465W) | 2,052천원 | 1,436천원 | ||
| 9,000kcal/h~ (10,465W) | 2,559천원 | 1,791천원 | |||
| 산업용 선풍기 | 날개크기 | 50cm | 75cm | 157천원 | 109천원 |
| 75cm~ | 182천원 | 127천원 | |||
| 제빙기 | 일일 제빙량 | 50kg/일 | 75kg/일 | 715천원 | 500천원 |
| 75kg/일 | 100kg/일 | 1,067천원 | 746천원 | ||
| 100kg/일∼ | 1,760천원 | 1,232천원 | |||
| 그늘막 | 면적 | ∼5㎡ | 234천원 | 163천원 | |
| 5㎡ | 10㎡ | 256천원 | 179천원 | ||
| 10㎡ | 15㎡ | 300천원 | 210천원 | ||
| 15㎡∼ | 320천원 | 224천원 |
* 이동식 에어컨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완료된 모델에 한함
** 정격냉방능력의 시험·표시기준 등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제품 소재, 성능,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장자바라, 배기덕트, 측면 그늘막 등은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가격기준
❍ 지원품목의 주요 제원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80%)를 정하여 지원
| 구분 | 표준 규격 | 이상 | 미만 | 공단판단 표준가격 (1개월 임차기준) | ||
|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8) | ||||||
| 필수 (2대) | 이동식 에어컨* | 정격 냉방능력** | 3,000kcal/h (3,489W) | 4,000kcal/h (4,652W) | 199천원 | 159천원 |
| 4,000kcal/h (4,652W) | 5,000kcal/h (5,815W) | 216천원 | 172천원 | |||
| 5,000kcal/h (5,815W) | 6,000kcal/h (6,978W) | 260천원 | 208천원 | |||
| 선택 | 산업용 선풍기 | 날개크기 | 50cm | 75cm | 26천원 | 20천원 |
| 75cm∼ | 31천원 | 24천원 | ||||
| 제빙기 | 일일 제빙능력 | 25kg/일 | ∼50kg/일 | 175천원 | 140천원 | |
| 50kg/일 | 75kg/일 | 214천원 | 171천원 | |||
| 75kg/일~ | 283천원 | 226천원 | ||||
| 그늘막 | 면적 | ∼5㎡ | 31천원 | 24천원 | ||
| 5㎡ | 10㎡ | 35천원 | 28천원 | |||
| 10㎡~ | 43천원 | 34천원 | ||||
* 이동식 에어컨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완료된 모델에 한함
** 정격냉방능력의 시험·표시기준 등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 지원품목별 단가(1개월)에 운송, 설치, 부속품 등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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